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를 매매하여 연간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1년간의 매매차익과 매매손실을 상계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매매건별로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1년간의 매매손익에 대하여 산출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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