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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해외주식 세금 질문 드립니다.

이익이 250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는걸로 아는데
제가 한 달 전에 해외주식으로 700을 벌어서 450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번에 또 주식으로 400정도를 잃었습니다.
그럼 제 총 수익이 50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수익과 손해가 한 달 차이가 나서 세금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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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0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차손은 통산이 됩니다.

    다만, 한 과세기간 내에서만 통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700의 수익과 400의 손실이 한 달 간격이든, 10개월 간격이든 관계없이 모두 2022년 내의 발생한 것이라면 통산이 가능하지만, 과세기간이 다르다면 통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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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250만원 이상은 1년간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차손의 통산입니다. 따라서 같은 과세시간 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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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를 매매하여 연간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1년간의 매매차익과 매매손실을 상계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매매건별로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1년간의 매매손익에 대하여 산출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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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동일한 과세기간(1.1~12.31)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통산되지 아니하며, 이월공제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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