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여름휴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4월에 입사했구요 본인 연차 사용해서 쉬고싶은 날 여름휴가로 쉰다는데 저는 아직 입사 1년이 안되서 월차인데 저는 여름휴가가 없는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사규에 따라 운영됩니다.
현재 시점 부 연차휴가가 1일 또는 2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월차도 여름휴가로 소진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별도 여름휴가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의 개념으로 회사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조항이나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발생된 연차가 없다면 무급휴가로 사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2024년 4월에 입사했구요 본인 연차 사용해서 쉬고싶은 날 여름휴가로 쉰다는데 저는 아직 입사 1년이 안되서 월차인데 저는 여름휴가가 없는건가요??
[답변]
법령 상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기에 보통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귀 하께서는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휴가를 이용해 여름휴가를 가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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