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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오솔개5
새침한오솔개520.09.01

육아휴직조기복직 미신고로 부정수급자됬어요

육아휴직 사후지급신청을 하면서 제가 조기복직한사실을 고용보험사에 알리지않았음을 알았고 고용보험담당다가 저를 부정수급과에 넘겨서 신고처리되었어요

부정수급으로 육휴사후직급을 할수없다는데 단순한 저의 클릭오류와 실수로 돈을 못받게 되었는데 이게 의의제기를 신청해도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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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조기 복직을 하시고 나서 조기복직 이후의 잔여 육아휴직에 대해 급여신청을 하셔서 급여를 받으셨나요?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이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기복직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 확인을 하시고, 부정수급에 관련한 소명절차가 진행될 때 입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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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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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팀(모성보호팀)에 이의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고용센터 하시면 직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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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부정수급 처분한 상태가 아니라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때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처분한 경우 일정기간(보통 90일)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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