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육아휴직 급여 받은 게 문제 되나요?
2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 중
1년을 육아휴직으로 쉬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받았습니다.
정규직 전환의 논의 없이 계약이 종료가 되었고,
회사에서 계약 종료로 인한 사유를 적어
이직확인서도 발급해줬습니다.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었다고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볼까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바로는 불가할까요??
아기는 9월에 어린이집에 갈 예정이며,
이직하려는 생각이 있어 실업급여 받으며
이력서 넣고 면접 보려고합니다.
면접 볼땐 남편이 연차를 써주거나 5분거리에
부모님이 살고계셔 도움을 받으려고합니다.
또, 제가 취업하면 남편은
그때 바로 육아휴직을 쓸 생각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의 사유가 적혀있어도
육아로 인한 퇴사 사유처럼
필요한 해덩 서류들이 다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기를 어린이집 보낼때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유예하는 방법 밖에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