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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얼룩말128
곰살맞은얼룩말12821.09.07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보는게 맞나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을 하다가 부정수급으로 사후지급금 제한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원래 복직일보다 9일정도 조기복직을 했는데, 실수로 모바일로 마지막달 휴직급여를 신청할때 실제 복직일을 입력하지않고 늘상하던 습관대로 월만 바꿔서 신청을하고 신경을 안썼다가 주말을 제외한 6일치의 급여를 부정수급 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관할고용센터에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구제절차나 이의제기를 하려했으나.. 그나마 부정수급팀에서 자진신고로 넘어가서 추가징수는 면제된걸로 위안을 삼으랍니다.

부정수급자체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100% 기각이라고...

알고 실수를 했건 모르고 했건 실수는 인정한다하지만...

그렇다면 6일치의 부당이득에 대한 추가 과징을 하면 이해할텐데 1년간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제한 한다는건 너무 가혹한 처분이 아닌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저는 부정수급의 판단기준과 처분에 대한 판단이 적정한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해당 기준이 맞는지 구제절차는 없는지 전문 노무사님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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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도 많은 검색을 해보셨겠지만 착오로 실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센터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의사가 없이 단순한 착오라는 부분을 부각시켜 설득력 있게

    작성한 후 제출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서 수급기간을 6일분을 제외했어야 하는데 실수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부정수급 여부 판단시 객관적인 사실을 최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불리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처분문서에 기재된 기간내에 심사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부정수급관련해서 더욱 엄격하게 심사되는게 사실입니다.

    자진신고 추가적인 징수가 없는것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이후 6개월 실제근로할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받지못한 금액을 사후적으로 받는 제도로서 조기복직한 해당부분만큼 비례해서 삭감적용하는 것이 맞겠으나,

    이의신청을 인정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