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을 하다가 부정수급으로 사후지급금 제한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원래 복직일보다 9일정도 조기복직을 했는데, 실수로 모바일로 마지막달 휴직급여를 신청할때 실제 복직일을 입력하지않고 늘상하던 습관대로 월만 바꿔서 신청을하고 신경을 안썼다가 주말을 제외한 6일치의 급여를 부정수급 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관할고용센터에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구제절차나 이의제기를 하려했으나.. 그나마 부정수급팀에서 자진신고로 넘어가서 추가징수는 면제된걸로 위안을 삼으랍니다.
부정수급자체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100% 기각이라고...
알고 실수를 했건 모르고 했건 실수는 인정한다하지만...
그렇다면 6일치의 부당이득에 대한 추가 과징을 하면 이해할텐데 1년간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제한 한다는건 너무 가혹한 처분이 아닌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저는 부정수급의 판단기준과 처분에 대한 판단이 적정한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해당 기준이 맞는지 구제절차는 없는지 전문 노무사님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