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무지해서 생긴일이지만
회사에 조기복직신고를 하면 다되는줄알고
휴대폰으로 신청을 하다 급여기간을 제대로 보지않고 신고하게되어 부정수급 조사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사에도 공단에 신고를 하니까 제가 따로 해야되는걸 몰랐습니다 공단에 개인이 신청하는일은
잘없으니까요..
근데 회사에서 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이 난 조기복직신고일도 확인되었고 승인이 나고 육휴급여신청을 잘못한건데
이게왜 급여신청이 승인이 된거며 돈도 지급이 된건지 의문입니다 꼼꼼히 안보고 과지급받은 부분은 제 불찰이고 잘못이지만 복직신고제대로 했고
실수로 신청시 클릭한번 잘못한게 이렇게 큰잘못인가요 사람인지라 실수할수있는거잖아요
전산이 대체 어떻길래 그게 승인이되서 돈까지 지급된게 이해가 안됩니다
바로 과지급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환불하겠다하니까 나중에 사후지급금과 육휴 못쓴 남은 10개월을 못쓸수있다고 하네요 너무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