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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반달곰217
시뻘건반달곰21722.11.11

육아휴직 조기복직 부정수급 질문입니다

제가 무지해서 생긴일이지만

회사에 조기복직신고를 하면 다되는줄알고

휴대폰으로 신청을 하다 급여기간을 제대로 보지않고 신고하게되어 부정수급 조사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사에도 공단에 신고를 하니까 제가 따로 해야되는걸 몰랐습니다 공단에 개인이 신청하는일은

잘없으니까요..

근데 회사에서 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이 난 조기복직신고일도 확인되었고 승인이 나고 육휴급여신청을 잘못한건데

이게왜 급여신청이 승인이 된거며 돈도 지급이 된건지 의문입니다 꼼꼼히 안보고 과지급받은 부분은 제 불찰이고 잘못이지만 복직신고제대로 했고

실수로 신청시 클릭한번 잘못한게 이렇게 큰잘못인가요 사람인지라 실수할수있는거잖아요

전산이 대체 어떻길래 그게 승인이되서 돈까지 지급된게 이해가 안됩니다

바로 과지급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환불하겠다하니까 나중에 사후지급금과 육휴 못쓴 남은 10개월을 못쓸수있다고 하네요 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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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로서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센터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의사가 없이 단순한 착오라는 부분을 부각시켜 설득력 있게 작성한 후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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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유강휴직급여 수급 관련 경위를 소명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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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정수급 처분시 이의 절차가 안내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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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을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판단한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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