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주행중 낙엽잔재물로인한사고
제가 도로 코너를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도중소나무 같이 얇게 생긴 나무잎들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로인해 오토바이 파손과 제가 상해를 입었는데요...
제 바이크엔 블랙박스가없고...주변 cctv또한 없어요..
근데 사고 장소에는 제가사고난 잔재물들이 깔려있는데 ㅜㅜ보상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가입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주변의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에 의해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로수의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관리 과실이 있는 것 인지에 따라 보상 책임 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떨어진 낙엽을 오래 동안 방치한 경우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과실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상 받기는 어렵고
내가 든 책임 보험에서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토바이의 파손 부분은 개인 부담하고 상해를 입은 부분은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고 실비가 있다면 실비 처리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로 부터는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도로 관리상의 하자나 과실이 있을 경우 관리 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으나 넘어진 경위에 대한 블랙 박스나 CCTV가 없다면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사고와 비슷한 예로 겨울철 노면에 눈 또는 얼음 등으로 미끄러움을 해소하고자 모래를 뿌리는데, 봄에 이 모래들로 인해 차가 미끄러지는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이를 샌드 슬립(Sand Slip) 현상이라고 합니다. 경우에따라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기도 하는데요, 발생 결과를 두고 누가 책임질것인가?에 대해 분쟁이 많습니다. 책임유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아래에 기재합니다.
ㅡ아래ㅡ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2]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일반 도로에서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도로의 설치·관리자에게 있는지 여부(소극)
● 해당 사건은 강설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였습니다.
[3]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 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 만으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중 일부내용】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 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 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 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결어
: 위 판결을 토대로 볼때 일반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또는 코너 등에 낙엽이나 파편 잔재물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밟아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운전자의 통상의 주의의무 수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례의 결론에 부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분 의견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사고 장소에는 제가사고난 잔재물들이 깔려있는데 ㅜㅜ보상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 일단, 오토바이보험은 책임보험만 가입하신 상태로 오토바이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 관리상 하자(낙엽잔재물)이 있다면 해당 구청 또는 시청등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는 있으나,
낙엽잔재물만 가지고는 도로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는 현장이 어떤지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