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감 증명서에 있는 부활은 무엇을 표기하는건가요??
어제 인감증명서항목으 보고 부활?? 부활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죽었다 되살아나는 부활을 말하는건가요?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감에 대한 것입니다. 인감의 말소 및 부활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인감이 말소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말소된 인감을 부활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