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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멧새204
그윽한멧새20422.11.12

누수 공사 사기죄로 고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수도에서.누수가 되서 공사를 의뢰후 한군데 수리를 하였습니다.

누수되는 부위 영상이랑 사진 이런거를 보여주셨고 수리후 배관 압력 검사 했을때 이상없음 부분을 확인 시켜주었고 비용을 결제하였습니다

다음날 또 누수가 발생되서 연락을 했는데 다른곳에서 또 샐수도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바쁘다며 다른 업체를 보내주었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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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필요하며, 계약체결시 기망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먼저 특정을 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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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기재된 내용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그대로 고소를 진행하면 "민사문제"라는 사유로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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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공사의 불완전 이행 으로 민사상 추가 수리, 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위의 경우를 가지고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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