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채음란법(통매음) 게임에서 어떻게 적용 되는건가요??
유튜브와 네이버 구글 및 고소 갤러리에서 후기 등도 많이 알아봤는데 너무 애매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매음은 롤(리그오브레전드) 이라는 게임에서 욕을 할 경우, 그 사람의 닉네임이 아닌, 게임 캐릭터 이름을 지칭해서 모욕을 할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는 건가요??
1. 게임, 문자 등 전자매채로 욕을 할 경우
2. 성욕을 채울 목적으로 할 경우
3.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경우
3개 모두 해당 되어야 성립 되어여 여성청소년계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매음도 쌍방책임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듣기론 경찰서에서 업무가 밀려 회유시켜서 다시 돌려보낼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진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특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그 내용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살피고, 대개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닌 모욕죄가 문제가 되고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를 살펴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경찰서에서 회유를 시키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최소한 변호사를 통해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례는 들은 바 없습니다. 통매음도 쌍방이 통매음 행위를 했다면 쌍방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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