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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잘먹는하마

물잘먹는하마

게임상에서 단순 짜증나서 욕한걸로가지고도 모욕죄,통매음 고소접수가 되나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상에서 단순 욕으로만으로도 모욕죄,통매음이 성립이되나요?

제가알기론 게임상에서 저 2개가 성립이되려면 각각 3가지조건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충족이안된다면 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아는건 통매음은 성적유발말이나 성적수치심을 주는말을했을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단순 욕으로는 성립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모욕죄는 특정성?이 게임상에서 자기 본명 자기 실제정보를 대상으로 행해야 성립된다고하는거같은데 맞나요?

게임캐릭터가 요네라고 한다면 요네는 단순히 게임캐릭터이름이고, 요네를하는사람이 어떤사람이 모르기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맞나요?

어떤사람이 어제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했다는데 전 절대 성드립이나,패드립을 하지않았어요 잘 기억나지는않은데 초반에 너무 심각하게못하길래 짜증나서 욕은 한거같은데 잘기억안나는데 뭐라 좀 했어요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단순 욕설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

    2. 캐릭터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