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계좌를 해지 하지 않는 이상, 연금계좌에서 ETF를 매도해도 별도의 세금(배당, 양도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노후대비 절세상품입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70세미만 5.5%, 70세이상~80세 미만 4.4%, 80세 이상 인출할 경우 3.3%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