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etf 에 투자하고 배당금 받았을때 세금 관련문의
해외 etf에 투자하고 월배당금을 1년동안 받은경우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외의 경우도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사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RTF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배당을 받는 경우 이는 한국의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국내 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보다 해외에서의 원천징수세율이 더 높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 추징은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와 해외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