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법인에 상담요청하신 후 변제금 및 기간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신속채무조정,워크아웃 등 여러가지 제도가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부분과 신청자격 등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상담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모두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연체기간여부, 변제기간, 별제권 여부 등 차이가 크므로 여러가지를 고려하셔서 적합한 제도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