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납입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업종변경 후 정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23년 프리랜서 시작
+ 24년 5월에 23년 소득에 대해 종소세 신고
=> 23년 신고분 25년 1월부터 국민연금+건보 납입
24년 프리랜서 지속
+ 25년 5월에 24년 소득에 대한 종소세 신고
=> 24년 신고분 26년 3월분 까지 국연+건보 납입
26년 3월부터 업종변경 하여 고용보험(직장가입자) 가입되었습니다.
[☆Q1] 이번 4월부터 국연+건보료가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26년 납입은 24년 신고분인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그런건가요?
[☆Q2] 그리고 26년 5월에도 25년 소득에 대해 종소세를 신고 할 예정입니다. 종소세 신고와 별개로 현재 직장가입자 유지 시 현상태 유지인가요?
[☆Q3] 건강상 문제로 현재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퇴사를 하게 될 수 있는데(임신), 직장가입자에서 해지되면 중단되었던 국연+건보료가 다시 나가기 시작할까요? 납입하게 되면 27년 몇월까지 25년 종소세 신고 기준으로 납입대상이 되는건가요?
국연은 다시 내게 된다면 그렇다 치고.. 소득이 없는데 건보료는 배우자 직장가입 아래로 들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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