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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꿀벌113
하얀꿀벌11323.05.17

프리랜서 국민연금, 건보료 임의계속가입 시 매년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3년 근무 후

올해 4월 말 퇴사하고

5월 1일부터 프리랜서 세전 월 680만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알게되었는데

이전 회사 정규직 기준으로 건보료를 3년간 납부할 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1. 퇴사 전 정규직 4대 보험료 중 건보료 월 평균 10만원 정도면 (세전 월 680만)프리랜서 임의계속가입 시 건보료가 3년간 매월 약 10만원인지,

아니면 가입 첫 해만 월 10만원이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프리랜서 월 급여 680만원 기준으로 건보료가 재산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정규직 4대보험은 50%는 회사에서 내주는데

정규직일 때 4대보험 건보료 월 10만원이면

임의계속가입 건보료는 제가 낸 10만원과 회사에서 내는 10만원을 합쳐서 20만원을 제가 내는건지

아니면 기존게 납부하던 10만원을 내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가족 사대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3. 임의계속가입이 국민연금도

퇴사 전 정규직 기준 납부금액 10만원이면

월 680만원 프리랜서도 매월 10만원만 납부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1번 문의사항과 동일하게 매년 종소세 신고 후

지난해 소득대비 국민연금 재산출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 첫해는 건보료, 국민연금 적게 내는걸로 알고 있지만, 내년 종소세 신고 이후가 걱정되어

종소세 신고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보료가 내년 재산정될 경우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중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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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간 임의 계속 가입은 무직인 상태여야 합니다.

    당장은 종세 신고를 하지않아 이전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하겠지만,

    소득 산출 된후로는 정상적인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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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임의계속가입 중에 소득이 노출되었을 때 무조건 임의계속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에 3400의 소득이 발생된다면 자격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본인납부금 10만원만 내는 겁니다.

    3. 국민연금은 임의납부내용은 다른 의미입니다.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되어 연금납부액이 계산되어 청구될 겁니다.

    4. 소득신고액으로 인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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