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전환 후, 지역가입자 변경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2021. 10. 15. 23:42

프리랜서로 취직되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변경될텐데요~

알아보니, 프리랜서로 체결되자마자 바로 지역가입자로서, 4대보험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는게 아니라

해당년(1월~12월)을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되면, 산출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예를들어 올해 10월~12월 프리랜서로서 근무한게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가 되면서 4대보험료가 부과되면,

그때부터 납부하기 시작하는 식인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을 퇴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지역가입자로 변동이 되고 지역의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아마 5월 종소세 신고 이전에는 최저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2022.5.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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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토대로 점수로 반영한 후 부과하게 되며, 매년 11월에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사를 방문하거나, 1577-1000에 전화하여 문의하시길 바라며, 4대보험료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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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감사합니다.

    2021. 10. 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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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나게 되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2.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는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2021. 10. 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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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부과되는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 후 부과되는 것은 지역보험료가 변경될 것이고, 어쨌든 직장 가입자가 상실되면 바로 지역가입자로써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1. 10. 1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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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예를들어 올해 10월~12월 프리랜서로서 근무한게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가 되면서 4대보험료가 부과되면,

          그때부터 납부하기 시작하는 식인건가요?

          - 직장가입자 상실 후부터 지역가입자로써 바로 납부를 시작합니다.

          2021. 10. 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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