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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제비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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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상용+일용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2021년 6월 1일~ 12월 1일 까지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한 상태입니다.

(4대보험 가입o)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주 1회 8시간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고용보험 o)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확인해보니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직장은 상용으로 고용보험이 들어있고

아르바이트는 일용으로 고용보험이 들어있는데

1.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를 병행했던 기간 중에는 상용+일용 합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시근무였던 직장의 가입기간만 계산하는건가요?

2. 현재 확인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서(상용 152일) 현재 하고있는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거나 혹은 단기 계약직을 1-2달정도 해서 기간을 채우려고 하는데

2-1 주 1회 8시간 아르바이트를(일용) 해서 기간을 채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마지막 일한 곳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게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이 30,000원이 되는건가요?

2-2 만약 단기 계약직 근무(주 5회 1일 8시간 근무)를 한 달만 한 후에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또한 이 경우에는 하한액이 60,000원으로 책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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