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이 된다며 일주일정도 뒤에 본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계약시 실제 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을 하게 되고, 해당 시점에 계약금 10%~20%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보통 계약금도 1~2차에 나누어 내는 경우도 있기에 이는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공후 잔금전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은 분양가의 40~60%가 해당되게 됩니다, 중도금부터는 실제 대출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완공 후 잔금시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때 중도금시 받았던 대출원금과 이자는 모두 일시상환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잔금시에는 후취담보로써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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