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파트 청약을넣 고 있는데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은 1차 2차로 진행을 합니다. 1차는 통상 계약금액의 10%이내, 2차는 1차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고 분양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진행을 하는데 중도금은 3개월 ~4개월에 1회씩 납부하고 잔금은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중도금대출을 상환 합니다. 잔금은 입주지정기간내에 납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을 입금하고 중도금을 5차례정도 대출이나 현금납부후 입주시 담보대출을 받거나 현금으로 잔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절차에 따라 입금하시고 준공 떨어지면 입주하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