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주휴수당 비례계산시 주휴일 발생유무
중도입사자인데 중도에 입사를 해서
입사주에는. 주휴일이 발생되지 얂는다고 하네요.
급여는 주휴수당을 입사주에 비례계산해서
지급되었는데. 비례게산해서 지급되면서
주휴일이 발생이 안될수도 있나요?
고용·노동
중도입사자인데 중도에 입사를 해서
입사주에는. 주휴일이 발생되지 얂는다고 하네요.
급여는 주휴수당을 입사주에 비례계산해서
지급되었는데. 비례게산해서 지급되면서
주휴일이 발생이 안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