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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소263
중도입사자인데 중도에 입사를 해서
입사주에는. 주휴일이 발생되지 얂는다고 하네요.
급여는 주휴수당을 입사주에 비례계산해서
지급되었는데. 비례게산해서 지급되면서
주휴일이 발생이 안될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 첫번째 주에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출근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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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에 소정근무일의 초일부터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일할계산하면서 해당 주휴일을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