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일힐계산 주휴수당지급 관련
중도입사자인데. 고정근무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스케줄근무 입니다.
주중 1주를 만근하지 않아서
휴무1개를 차감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할계산으로
지급이 되았습니다.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이 일할계산되서 지급되는
것은 법위반이 되지 않는건가요?
고용·노동
중도입사자인데. 고정근무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스케줄근무 입니다.
주중 1주를 만근하지 않아서
휴무1개를 차감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할계산으로
지급이 되았습니다.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이 일할계산되서 지급되는
것은 법위반이 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