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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월의소철

구월의소철

겸직인데...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건강상의 이유)

학교는 겸임을 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안들어져 있고 산재보험만 납부해요

이런경우 회사에 부탁해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퇴사 일주일전입니다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180일 요건을 구비한 후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질병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현재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다고 해도 다른직장에 겸직으로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역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부터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하니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겸직 상황에서 한 사업장에서만 이직한다면

    본질적으로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고용보험 가입조건이 된다면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정상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고, 해당 질병으로 인한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