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180일 요건을 구비한 후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질병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현재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다고 해도 다른직장에 겸직으로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역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부터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하니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