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당해 아파트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최근 은행 등의 대출이자 상승으로 인하여 아파트 가액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니 아파트에 대한
공식적인 감정평가(1개만 감정평가를 받으면 됨)를 받아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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