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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23.02.28

가족간 아파트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를 누나에게 증여 하고자 합니다.

지금 1억 3천 정도 시세 이고

얼마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이 좋을까요?

1억 정도에 신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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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하여 개시되는 것으로 생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아파트 증여시에는 해당 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조회해야합니다.

    이외에도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최종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유료상담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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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속은 말이 안되는게 본인이 사망해야 가능합니다.

    증여밖에 답이 없는데 1.3억을 1억에 증여하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서 부인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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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당해 아파트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최근 은행 등의 대출이자 상승으로 인하여 아파트 가액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니 아파트에 대한

    공식적인 감정평가(1개만 감정평가를 받으면 됨)를 받아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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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경우 미리 증여하는것이 유리할수있습니다. (시세가 우상향하므로)

    아파트의경우 매매사례가가 존재하므로 시세대로 신고하셔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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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의 평가기간 중 평가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하며 작위적으로 평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의 경우 질문자님이 사망했을 경우 가능한 것인데 남매끼리 고려할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증여 물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와 직접 상담 후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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