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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0

산재 지급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문의

산재가 종료되자마자 직장에서 퇴사하였는데 질병으로 인한퇴사로 처리되었어요.


1.제가 알기로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바로 신청해도 상관없을까요?


2. 산재와 실업급여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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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이미 퇴직했으므로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동시에 수급할 수 없으므로 산재요양기간 동안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 신청한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바로 신청하셔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실업급여와 요양급여가 중복되는 것은 가능하나,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13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므로 산재요양 승인이 종결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제가 알기로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바로 신청해도 상관없을까요?

    2. 산재와 실업급여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

    질병 퇴사 실업급여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산재와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및 휴직을 줄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 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을 받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중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9주 이상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은 질병이 완치되어 취업이 가능해진 때부터 가능합니다.

    2. 산재가 종료되었으면 중복의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