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옆 도로 불법 영업 시 어디로 신고하면 될까요?
주차장에서 주차장 담너머 주변 도로를 마치 자기네 영업장인 것처럼 주차를 시키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단기 주차는 물론이고 장기 주차 차량까지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영업하고 있고, 요금 납부를 거부하면 주차를 못하게 하면서 협박까지 서슴치 않습니다.
어디로 신고를 해야 불법적인 영업을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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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관공서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보통 해당 시군의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니 연락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