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중인 상황에 주차를 하려고 해서 영업중이라 방해된다고 하니 식당도 아니라고 하며 욕하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금지 등 다른 가게에서도 하는 것을 세워두니 타겟 민원신고 등을 하고 계속 주차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죄가 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관할 구청에 단속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