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영업을 하는 음식 가게 앞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영업점 입구를 막아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돌아가는 상황도 발생했는데 이럴 경우 그 차주에 대해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상 손실에 대하여 산정하여 이를 특정한 다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손해액 특정은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주가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의 자동차번호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