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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영업하는 가게 앞에 주차해서 영업을 방해한 차량에 대해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주말 영업을 하는 음식 가게 앞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영업점 입구를 막아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돌아가는 상황도 발생했는데 이럴 경우 그 차주에 대해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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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상 손실에 대하여 산정하여 이를 특정한 다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손해액 특정은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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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주가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의 자동차번호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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