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영업을 하는 음식 가게 앞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영업점 입구를 막아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돌아가는 상황도 발생했는데 이럴 경우 그 차주에 대해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