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구역이 아닌, 일반 가게 앞에 주차를 한 경우에 가게 주인이 차주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구청에 신고하거나 레카를 불러도 사실 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다고 하던데
영업 방해죄나 또는 불법주차로 신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