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도로 구역에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장애물을 놓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앞 주차는 불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주차를 한 사람의 고의성이 성립되거나,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