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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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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3

상가 건물 앞에 주차를 한 경우 가게 주인이 신고 할 수 있나요?

주차 구역이 아닌, 일반 가게 앞에 주차를 한 경우에 가게 주인이 차주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구청에 신고하거나 레카를 불러도 사실 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다고 하던데

영업 방해죄나 또는 불법주차로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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