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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레인
더레인21.01.23

상가 건물 앞에 주차를 한 경우 가게 주인이 신고 할 수 있나요?

주차 구역이 아닌, 일반 가게 앞에 주차를 한 경우에 가게 주인이 차주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구청에 신고하거나 레카를 불러도 사실 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다고 하던데

영업 방해죄나 또는 불법주차로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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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도로 구역에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장애물을 놓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앞 주차는 불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주차를 한 사람의 고의성이 성립되거나,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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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앞이 사유지라면 구청이나 시청등에 불법 주차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견인을 할 수는 있으나 견인시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시설물등을 두어 주차를 못하게 하시는 방법이 최선일 듯 합니다

    만약 사유지가 아닌 도로나 인도의 경우 구청이나 시청에 불법 주차 신고하시면 단속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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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주차라면 구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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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임차인이 해당 주차 구역까지 임차한 구역인 경우에는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 금지 통지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차 구역에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즉 해당 지역이 임차한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점유권 등을

    이유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기타 업무방해죄 등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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