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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3

스토킹은 연락만 해도 스토킹 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스토킹 범죄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스토킹은 실제로 만나거나 따라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것도 스토킹 죄억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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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blue-check
    남천우 변호사24.04.2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에서는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가 바로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한 스토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반복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연락으로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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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것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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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락을 거부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반복해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켰다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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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하는 것 역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처벌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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