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은 상태에서 과한 해지 디자인비요구시
현재 인테리어 견적을 2군데 견적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저렴하고 잘하는곳으로 진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중 다른곳에 도의적으로 출장비랑 인건비정도는 드리려고 말씀드렸더니 디자인비 및 인건비 포함 810만원을
요구하는데 현재 그곳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고 도의적으로 드리려고 했던게 너무 화가나기도 하는상태 입니다.
이 금액을 꼭 드려야하는 금액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