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은 상태에서 과한 해지 디자인비요구시
현재 인테리어 견적을 2군데 견적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저렴하고 잘하는곳으로 진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중 다른곳에 도의적으로 출장비랑 인건비정도는 드리려고 말씀드렸더니 디자인비 및 인건비 포함 810만원을
요구하는데 현재 그곳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고 도의적으로 드리려고 했던게 너무 화가나기도 하는상태 입니다.
이 금액을 꼭 드려야하는 금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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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810만원이 견적에 드는 비용이라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견적을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81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말도안되는 요구입니다.
응할 필요가 없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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