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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물총새133
기발한물총새13323.10.07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은 상태에서 과한 해지 디자인비요구시

현재 인테리어 견적을 2군데 견적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저렴하고 잘하는곳으로 진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중 다른곳에 도의적으로 출장비랑 인건비정도는 드리려고 말씀드렸더니 디자인비 및 인건비 포함 810만원을

요구하는데 현재 그곳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고 도의적으로 드리려고 했던게 너무 화가나기도 하는상태 입니다.

이 금액을 꼭 드려야하는 금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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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810만원이 견적에 드는 비용이라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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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견적을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81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말도안되는 요구입니다.

    응할 필요가 없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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