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때 미처 환급 못받은 세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말정산때 기본 공제만으로 정산을 마쳤는데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늘 기본공제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번에는 기본공제보다 환급받을 금액이 더 많아져서 방법을 찾아보려 질문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태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나 간소화자료 등은 전산에서 조회되므로 간편하게 신고, 납부(환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에서 미반영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등을 넣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분의 경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고 그 이전분의 경우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중 누락된 공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같은 연도라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도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