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해외이주신고 다된상태인데 외국인전용카지노 상습도박도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해외 영주권과 해외이주신고가 완료된 한국 국적자(재외국민)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용이 합법입니다. 관광진흥법상 해외이주자는 내국인이지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이 허용됩니다. 단, 유효한 영주권 카드와 여권 등을 통해 실제 거주 및 영주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습도박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한다고 하면 일시적 오락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영주권과 해외이주신고를 완료하면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이 합법은 맞습니다.

    다만 카지노에서 일시적으로 즐기기위해 카지노를 출입하고 즐겼다면 합법이겠지만

    상습일 경우는 합법 카지노에서 했어도 불법이 됩니다.

    상습도박의 기준은 반복성, 금액의 규모, 생활의 일부처럼 한다고 하면 불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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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이게 법적으로보면 해외이주신고가 다된 영주권자라면 우리나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가는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상습도박이라는게 좀 애매한게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는 신분이라도 판돈이 너무 크거나 일상생활을 망칠정도로 매달리면 나중에 한국 들어왔을때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못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즐기는정도의 오락으로 보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 조심은 하셔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