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카지노 출입과 도박이 허용되는 외국에서 한국인이 도박을 하면 국내법으로 처벌되나요?
한국내에서 도박은 특별히 국가가 허가한 장소 외에서는 법으로 금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카지노 출입과 게임이 허용되는 외국에서 한국인이 도박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합니다.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의 카지노에 출입하는것도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일시오락의 정도인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판결요지】
[1]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으로 규정된 강원랜드 이외에서의 도박행위는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정 도박 즉 도박이 합법적인 국가 필리핀 또는 미국 라스베가스 등의 카지노에서 도박행위는 국내인에 대한 형법 적용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박의 범위가 되지 않는 단순 오락의 카지노의 베팅 행위, 이용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베팅의 금액 등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으나, 여러가지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박죄에 해당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합법 카지노에서 도박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이는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로 도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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