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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레아240
탁월한레아24024.01.15

해외 카지노에서 소액으로 일시오락하다가 거액을 땄을 때 아무 조치 없이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속인/속지주의 2개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국내든 해외든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카지노를 종종 이용하는데 이는 형법에 일시오락 정도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여행가서 재미로 하는건 문제가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해외 카지노에서 1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썼는데 잭팟이 터져 수억원을 벌게 된다면, 이를 카지노에서 달러로 환전하고 국내로 들어올 때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문제는 없으나 달리 세관신고 등 조치해야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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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카지노 이용으로 인해 돈을 땄다고 해도 이를 국내에 들여옴에 있어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100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 따라서는 일시오락으로 보기 어려우며 도박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적어도 10~20만원 이내로는 되야지 도박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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