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위반 문의 입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사항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2/8일 원청사 면접 후 아웃소싱 담당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을인 저와 관계된 사항만 작성
2. 2/10일 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을 작성하려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
-2/15일날 보내준다 답변
3. 모집공고 상 6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원청사 면접시에도 들었던 내용)
근로계약서상 1. 근로 개시일 :2/9일만 작성 하였고,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청을 하였을 때 2024년 2월 8일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아웃소싱에 근로기간을 6개월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아웃소싱에서는 1년 단위로 작성하고 6개월 ~ 1년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자동 계약만료가 된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6개월이고, 수습기간동안은 촤저시급의 90%만 지급하지만, 특별히 최저시급을 주겠다. 다만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면 최저시급의 90%로 재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서약서에 사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웃소싱의 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면 최저시급의 90%로 재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서약서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서 작성시 합의한 사항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합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은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퇴사 시 본래의 임금보다 감액하여 재산정하기로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 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은 1년 이상 계약을 한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를 이유로 정해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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