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위반 문의 입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사항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2/8일 원청사 면접 후 아웃소싱 담당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을인 저와 관계된 사항만 작성
2. 2/10일 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을 작성하려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
-2/15일날 보내준다 답변
3. 모집공고 상 6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원청사 면접시에도 들었던 내용)
근로계약서상 1. 근로 개시일 :2/9일만 작성 하였고,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청을 하였을 때 2024년 2월 8일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아웃소싱에 근로기간을 6개월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아웃소싱에서는 1년 단위로 작성하고 6개월 ~ 1년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자동 계약만료가 된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6개월이고, 수습기간동안은 촤저시급의 90%만 지급하지만, 특별히 최저시급을 주겠다. 다만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면 최저시급의 90%로 재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서약서에 사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웃소싱의 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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