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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뱀눈새142
굳건한뱀눈새14223.02.20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위반 문의 입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사항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2/8일 원청사 면접 후 아웃소싱 담당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을인 저와 관계된 사항만 작성

2. 2/10일 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을 작성하려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

-2/15일날 보내준다 답변

3. 모집공고 상 6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원청사 면접시에도 들었던 내용)

근로계약서상 1. 근로 개시일 :2/9일만 작성 하였고,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청을 하였을 때 2024년 2월 8일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아웃소싱에 근로기간을 6개월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아웃소싱에서는 1년 단위로 작성하고 6개월 ~ 1년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자동 계약만료가 된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6개월이고, 수습기간동안은 촤저시급의 90%만 지급하지만, 특별히 최저시급을 주겠다. 다만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면 최저시급의 90%로 재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서약서에 사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웃소싱의 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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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면 최저시급의 90%로 재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서약서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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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서 작성시 합의한 사항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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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합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은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퇴사 시 본래의 임금보다 감액하여 재산정하기로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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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 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은 1년 이상 계약을 한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를 이유로 정해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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