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확실히빨간개구리
확실히빨간개구리

계약직 수습기간 해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작은 업무 처리 실수가 40일 가량 일하면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해고 연락이 왔고, 해고 서류 작성을 하기로 했는데 알고 있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고글에는

  1. 7일 연차라고 나와있었으나 6일로 기재가 되어있음

  2. 정규직으로 계약한다고 나와있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충분한 상의 및 설명 없이 1년 계약직으로 작성근로계약서를 작성함

  3. 구두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것이다라고 말했으나 계약서상에 내용이 없음

이 경우에 문제되는 사안이 있나요 ?

일전에 퇴근 후 30분가량 전화로 폭언을 들은 적과 평상시에도 타팀원까지 모아 실수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

마지막으로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관련 사유 및 절차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를 당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고 상 정규직 채용이었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사업장을 모두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