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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라마196
박식한라마19623.09.02

기간제근로계약 부당해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면접 후 계약기간 12/31일까지 작성 후 7/30일 입사

(면접 시 장기근무 가능 여부 와 최소 3개월 근무 가능자 지원 가능 구인 게시글 증거자료 X)


2. 일주일 뒤 돌연 8/31일까지 포괄 연봉제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 (한 달마다 계약서 갱신 구두계약)


3. 8/22일 : 10/10일까지 근무 계약 종료 예정 공지

4. 8/27일 : 6인 근무에서 4인 체제로 변경 후 근무 연장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주임급 사원에게 내용 전달


5. 8/30 퇴근 후 명일까지 근무부서 폐지 일방적 통보


녹음파일 내용( 원래 12월 31일까지 계약하기로 한 게 맞긴 한데..)

카카오톡 증거자료 내용 (10월 10일까지 근무 예정 및 해당 부서 업무 특성상 부서 폐지는 없을 예정 내용)


입사 후 1~2주에 걸쳐 잦은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위 경우 노동위원회 신고 시 부당 해고 / 갱신기대권 사유에 적합한가요?

마지막으로 작성한 [포괄]연봉제계약서의 8월31일

효력이 남아있는건지 아니라면 10/10일 또는12/31일까지 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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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면 기존의 계약서는 폐기되는 것이고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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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계약해지(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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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의 내용이 12월 31일 까지이고 이후 8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며 1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것으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12월 31일까지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기간단축에 동의하지 않아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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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언제이든 간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 종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계속하여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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