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계약 부당해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면접 후 계약기간 12/31일까지 작성 후 7/30일 입사
(면접 시 장기근무 가능 여부 와 최소 3개월 근무 가능자 지원 가능 구인 게시글 증거자료 X)
2. 일주일 뒤 돌연 8/31일까지 포괄 연봉제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 (한 달마다 계약서 갱신 구두계약)
3. 8/22일 : 10/10일까지 근무 계약 종료 예정 공지
4. 8/27일 : 6인 근무에서 4인 체제로 변경 후 근무 연장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주임급 사원에게 내용 전달
5. 8/30 퇴근 후 명일까지 근무부서 폐지 일방적 통보
녹음파일 내용( 원래 12월 31일까지 계약하기로 한 게 맞긴 한데..)
카카오톡 증거자료 내용 (10월 10일까지 근무 예정 및 해당 부서 업무 특성상 부서 폐지는 없을 예정 내용)
입사 후 1~2주에 걸쳐 잦은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위 경우 노동위원회 신고 시 부당 해고 / 갱신기대권 사유에 적합한가요?
마지막으로 작성한 [포괄]연봉제계약서의 8월31일
효력이 남아있는건지 아니라면 10/10일 또는12/31일까지 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면 기존의 계약서는 폐기되는 것이고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계약해지(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의 내용이 12월 31일 까지이고 이후 8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며 1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것으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12월 31일까지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기간단축에 동의하지 않아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언제이든 간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 종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계속하여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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