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접 후 계약기간 12/31일까지 작성 후 7/30일 입사 (면접 시 장기근무 가능 여부 와 최소 3개월 근무 가능자 지원 가능 구인 게시글 증거자료 X)
2. 일주일 뒤 돌연 8/31일까지 포괄 연봉제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 (한 달마다 계약서 갱신 구두계약)
3. 8/22일 : 10/10일까지 근무 계약 종료 예정 공지
4. 8/27일 : 6인 근무에서 4인 체제로 변경 후 근무 연장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주임급 사원에게 내용 전달
5. 8/30 퇴근 후 명일까지 근무부서 폐지 일방적 통보
녹음파일 내용( 원래 12월 31일까지 계약하기로 한 게 맞긴 한데..)
카카오톡 증거자료 내용 (10월 10일까지 근무 예정 및 해당 부서 업무 특성상 부서 폐지는 없을 예정 내용)
입사 후 1~2주에 걸쳐 잦은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위 경우 노동위원회 신고 시 부당 해고 / 갱신기대권 사유에 적합한가요?
마지막으로 작성한 [포괄]연봉제계약서의 8월31일
효력이 남아있는건지 아니라면 10/10일 또는12/31일까지 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