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해도 전세이자금이 나가고, 매매를 해도 대출이자가 나갑니다, 근데 자가의 경우는 그 기간동안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이자비용을 내더라도 수익을 보게 됩니다, 전세는 주택가격이 올라도 어떠한 이득이 없이 그동안낸 이자는 모두 주거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됩니다,
전세를 하면 집주인이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위해 받은 대출에 임대인이 왜 이자를 지급해주나요?.. 다만 최근 역전세로 보증금 일부 반환을 못해 그 차액 만큼의 이자를 임대인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임차인의 이자를 대신내주는 개념이 아닌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한 차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개념이므로 질문과 동일 개념으로 볼수 없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