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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교통사고 형사합의 질문입니다.

저는 피해자이며 전치 12주입니다.

가해자는 신호위반이였고요

대물은 합의가 끝났고 대인은 아직 합의 시작도 안했는데요

형사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비대면 형사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형사 합의가 결렬되면 제가 형사쪽으로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요?

손해배상 청구가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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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3.01.19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초진 12주 중상을 입으셨는데 최선의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민사적인 부분(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은 상대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보상팀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팀에선 여러 조건에 따라서 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건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이 미가입상태일 때가 문제인데요.

    형사합의는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금전을 매개로 형사합의서를 작성, 사법부에 제출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최악의 경우 가해자는 경제적인 이유를 대면서 법적인 처벌을 정해진 대로 받으려고 한다면서

    형사합의에 매우 소극적인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업무가 형사합의 문제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문제도 자동차보험이 보상업무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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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당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되며,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즉 신호위반 + 피해자 12주 진단이라는 중과실 중상해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 받기 위해 가해자가 하는 것으로 만약 가해자가 경제적 여건등의 사유로 감면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동차종합보험에 미가입차량이라면 님, 배우자,자녀, 부모님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원론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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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쪽에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정이 잘 성립되어 형사 합의를 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현실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조정이 되어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안될 경우 법원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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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대면 형사 조정을 하면 상대방의 신호 위반 사실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서로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그 금액이 적당하면 받아 들이면 됩니다.

    형사 합의금은 상대방의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와는 별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형사 합의를 보고 나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고 상대 보험 회사에 통지를 하여야 하는 점입니다.

    공탁을 걸게 되면 공탁금의 1/2은 민사상 손해 배상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탁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상대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알면 상대적으로 형사 합의가 수월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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