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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바다꿩123
훤칠한바다꿩12321.04.13

제 3자동의 후 정보 제공 방법?

A 회사: A 회사가 개발한 APP 가입자의 정보 / B회사: 정보제공 받는자

A회사의 APP 가입 시 가입자들에게 제 3자(B회사)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 B회사에 가입자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할때,

1) 정보 제공 범위와 방식은 어떤게 있나요?

2) 수집된 정보를 모두 제공해도 되는지? 아니면 A회사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제공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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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봅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동의시 수집하려는 목적에 따른 범위 및 방식(일반적으로 직접 입력)으로 수집해야 하며, 동의를 받은 범위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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