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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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봅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동의시 수집하려는 목적에 따른 범위 및 방식(일반적으로 직접 입력)으로 수집해야 하며, 동의를 받은 범위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