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동의에서 제공받는자 표기 방법
A 회사의 APP(개인 대상)과 웹 고객관리 프로그램 (매장 대상)가 있는데
APP 가입자의 가입 정보를 웹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가입한 매장에게 홍보 마케팅의 용도로 제공할 때
1) 매장이 추가 될때마다 각각의 매장명을 기재 후 제3자 동의서도 업데이트해서 APP 내에 수정을 해야되는건가요?
2) 제공 받는자 항목에 매장의 이름을 통합하여 "A 회사에 가입하여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가입한 매장" 이렇게 표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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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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