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사항을 뭉뚱그려 한꺼번에 동의를 받는 이른바 ‘포괄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각각의 동의사항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를 뭉뚱그려 한꺼번에 동의를 받는 것을 이른바 ‘포괄동의’라 부르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