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명의의 집을 팔고 각각의 명의로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구매금액이 합쳐서 6억미만/서울/둘다빌라)
1. 엄마명의는 실거주. 아빠명의는 친척에게 전세 1억미만으로 10년이상 장기 거주하게 할 예정.
이럴경우 임대 사업자를 하는게 취등록세 , 종소세 등 어떤면에서 유리할까요?
임대사업자 아닌경우로 1채 취득세4% , 2번째 취득시 8% 라고 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난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월소득이 없어 노령연금도 받으셔야해서 그냥 1가구 2주택을 해야하는지 임대사업자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2. 임대사업자등록시 월세발생이 없는데 건강보험은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아들 직장가입자)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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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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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득세, 종부세, 소득세 등에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주택수 계산시에는 등록임대주택도 포함됩니다.
2.월세소득이 없다면 피보험자 자격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