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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흰죽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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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물혹으로 인한 유방 전기간 부담보 설정 후 청약일 5년이내 완치시 부담보 해제 가능 여부.

암보험 가입 시 유방 물혹으로 인하여 "유방 부위 전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

이후 3년정도 지난 시점에서 건강검진시 물혹이 전부 사라졌다면서, 의사선생님께서 "물혹이 전부 사라졌다는" 완치 내용의 진단서를 써 주셨습니다.

전기간 부담보라 하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동안 해당부위 치료이력이 없을 시에는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는 청약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인 3년밖에 안 된 시점이기는 하나, 유방부위가 부담보로 잡혔던 사유가 다른 것은 전혀 없고 "물혹"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 물혹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질문) 혹시 물혹으로 인한 부담보의 경우에는 물혹이 완전히 사라졌을 시, 청약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완치판정을 근거로 부담보해제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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