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물혹으로 인한 유방 전기간 부담보 설정 후 청약일 5년이내 완치시 부담보 해제 가능 여부.

암보험 가입 시 유방 물혹으로 인하여 "유방 부위 전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

이후 3년정도 지난 시점에서 건강검진시 물혹이 전부 사라졌다면서, 의사선생님께서 "물혹이 전부 사라졌다는" 완치 내용의 진단서를 써 주셨습니다.

전기간 부담보라 하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동안 해당부위 치료이력이 없을 시에는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는 청약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인 3년밖에 안 된 시점이기는 하나, 유방부위가 부담보로 잡혔던 사유가 다른 것은 전혀 없고 "물혹"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 물혹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질문) 혹시 물혹으로 인한 부담보의 경우에는 물혹이 완전히 사라졌을 시, 청약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완치판정을 근거로 부담보해제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완치가 되어 다행입니다. 전기간 부담보 해제에 관련한 건은 보험사도 다소 강경한 편입니다.

      따라서 완치의 여부와는 별개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보험사가 거의 비슷합니다만) "보험계약 청약일 이 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화한 이후"라고 특별면책조건의 내용 항목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전기간 부담보는 추가 치료 및 재진단의 이력이 없어야 부담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원하시는 답변을 하지 못해 마음이 좋지 않지만 사실로 답변 드립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답은 안됩니다

      정확하게 완치진단서 받은날로부터 5년간 치료이력이 없다면 해제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전기간 부담보가 잡혔을때.. 사실 5년 지나면 전기간 부담보를 풀수가 있죠..재검이나 치료등 해당 질병으로 더이상 병원을 안갔을때 말이죠~ 간혹 물혹 같은 경우는 도중에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가 되었다고 해서 부담보 해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전기간 부담보는 최소 5년이 지나야지만 풀 수가 있습니다. 5년 이전에 완치가 되었다고 전기간 부담보를 해제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부담보는 평생 보장하지않겠다는 내용이지만 5년동안 해당부위로 치료를하지않고

      건강하다는 내용이 있다면 5년지나서 부담보 조건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5년 도래 하지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담보해제 된다는 애기는 아니며

      해당 질환에 대하여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면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보험사에 따라 부담보 해지를 할 수도 있고 해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알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르긴 하겠으나 의사의 소견이 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심이

      가장 빠르십니다.

      이걸 문의했다고 해서 질문자님게 불이익이 가는건 하나도 없으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종신부담보(99년)의 경우 질문자님 말씀대로

      해당 부위에 5년간 치료 및 보험금 지급이력이 없을 경우 자동 으로 해제됩니다.

      단, 그 전에 한번이라도 내원이력이 있을경우 어렵습니다만, 완치소견을 근거로 재심사 요청을 의뢰할 수는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나 콜센터를 통해 해당 내용관련 필요서류 및 절차를 문의하면 더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맀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