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임차하는 집으로 사업자 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사업자 주소지를 가족이 임차하고 있는 곳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홈텍스 또는 홈택스 앱(모바일),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 합니다.
신규주소지로 사업자등록 하기전에 신규주소지의 임대인 동의 및 사업자등록을 한 세입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지자체 담당부서에 확인하고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신규주소지로 사업자등록 이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 주소지를 변경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부등본상의 사업장주소지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아래는 변경 절차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사업자 등록부등본 조회: 로그인 후에는 "부가가치세(영세사업자)"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부등본/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인서"를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부등본을 조회합니다.
사업장주소 변경: 조회된 사업자등록부등본에서 사업장주소지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 "신규작성/변경"을 클릭합니다.
변경 사항 입력: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주소를 입력하고 변경사유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저장 및 제출: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저장 및 제출합니다.
승인 대기 및 완료: 변경 요청이 제출되면 해당 지자체 세무서에서 변경 신청을 확인하고 승인을 진행합니다. 승인 완료 후 변경된 사업장주소로 사업자등록부등본이 갱신됩니다.
위의 절차는 대략적인 안내일 뿐이며, 각 지자체 세무서의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세무서나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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