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탁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자친구 할머니께서 명의였던 집을 상속받으신후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주거용으로 지내고 계신상황이고 1층 2층 집이 나눠져있고 2층은 지금 사용중이지 않아서 2층에 무상임대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남자친구 아버님 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업자 주소지만 빌릴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