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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콩중이73
초록콩중이73

4개월전에 당한 추돌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4개월전에 뒤에서 받혔는데요. 뒤에가 찌그러진거에 대해 수리비가 너무 적게나와서 논의를 하다가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하지 않아 아직까지 수리를 하지 않은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보니 야간에 작동하는 후방등에도 문제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밤에 자기 차 뒷부분을 볼일이 없다보니 이제야 알았네요. 해당부분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가 4개월 전이다보니 나중에 제가 끌다가 문제 생긴걸로 판단할수도 있지않을까싶어 걱정되네요!

ps. 4개월전에 사고 당시에 제가 앞을 박고 뒤에차가 저를 박은 상황이다보니 전체적인 견적을 받고 앞에는 수리는 하고 뒤에만 수리를 안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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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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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월한멧토끼167
    탁월한멧토끼16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뒤에서 박은것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파손됐을거라는거는 보험사도 알고 있을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당보험사에 접수하시면 큰수리비가 아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 보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실상 보상되지 않아도 할말이 없어 보입니다.

    사고 당시에 수리 견적에 잡혀 있었다면 당연히 지금 수리해도

    당연히"수리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로 부터 4개월이 지났고,

    그 사이에 다른 요인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보험사에서 안해줘도 문제되지 않을것 같구요.

    만약 보험사에서 인정하고 보상해 준다면 땡큐~! 지만,

    안되더라도 맘상지 마시길 바랍니다. ^^;

    질문을 보니 차수리때문에 신경 많이 쓰셨을꺼 같네요!

    언릉 해결되시고 맘편해 지시길 바래 봅니다.

    (단)

    사고당시 발생된 문제라고 확실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보상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후방등 문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