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또는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
하여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자녀가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먼저 유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결정해야 하며, 자녀는 해당 부동산 매수
가액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부모님 명의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자녀가 증여받으려는 경우 또는 유상으로 매수
하려는 경우 증여시의 부담하는 증여세 및 취득세 등과 유상으로 양수하려는
경우 양도하는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액 부담을 미리 검토
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