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등이 재산에 대하여 자녀 등이 증여를 받는 것과 상속을 받는
경우 세부담에 따른 유리 또는 불이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고 고액인 경우 미리 증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부모님의 재산이 적고 소액인 경우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