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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6.28

인터넷으로 생활 용품이나 옷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세금어떻게 내나요?

인터넷 판매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개인 사업자 내야 하나요? 세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내야하나요,? 아무것도 몰라서 막 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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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물건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등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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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인터넷 판매는 원칙 사업자를 내고 하셔야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예를들어 네이버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사업자 없이 시작은 가능하나 매출이 늘거나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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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경우 세금은 크게 4가지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경우 매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입하신 금액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십니다.

    2. 소득세(또는 법인세)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3. 원천세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인건비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이 세금은 근로자에게 공제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4. 4대보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이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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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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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며,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만)신고합니다.

    4. 세금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신고여력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금신고를 맡기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5. 시중에 사업자 관련 세금 도서가 많으니 몇권 구입해서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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